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경부터 부산 기장군 L에서 ‘K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조리사(원고 H)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2013. 12. 30.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직원의 임금, 휴가 및 징계와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원고 근무시작일 원고 근무시작일 원고 근무시작일 A 2013. 2. 28. D 2014. 3. 11. G 2012. 12. 7. B 2013. 4. 1. E 2013. 2. 26. H 2014. 9. 1. C 2011. 2. 26. F 2013. 3. 2. I 2013. 10. 7. 다.
위 나. 항과 같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4. 3.경 피고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라.
1) 한편 기장군수는 2014. 1. 6.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① 누리과정 보조교사 허위등록 및 역할 미준수, ② 차량안전관리(승차 정원) 및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③ 급간식비 과소 지출, ④ 친환경 쌀 집행 부적정, ⑤ 특별활동강사 성범죄 미확인 등 관리 소홀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3개월간 운영정지 처분,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의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2) 기장군수는 위 1 항과 같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4. 17. 피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4. 4.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