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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506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1. 9. D, E, F과 파주시 G, H 토지를 원고 15%, 피고 15%, D 30%, E 20%, F 20%의 지분비율로 공동개발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2011. 11. 1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2,500만 원 지급하였는데, 위 부동산 개발의 동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무산되어 위 동업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중 1,000만 원을 동업자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원고의 평택시 I외 2필지 건물 신축 분양사업에 관한 수고비로 지급받은 것이며, E, F이 위 파주 토지의 소유자 J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산지개발 및 공장신축허가를 취득한 상태에서 원고, 피고, D가 참여하여 2011. 11. 9.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펜스와 배수로 공사를 완료했으나, E, F이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1억 원을 몰취당하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 피고, D, E, F 사이에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2012. 4. 21. 피고의 처가 피고와 원고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고와 관련된 모든 투자 건을 없는 일로 하겠다’는 각서(을 제6호증)를 작성했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게 위 동업과 관련된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E은 2010. 7.경 J으로부터 파주시 G 임야 4,904㎡를 1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1억 1,500만 원을 2010. 10. 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경 J으로부터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