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30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66]
판시사항
과세표준확정기간이 도과된 후 과세관청에 의한 갱정처분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밝혀진 때에도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받아들이고 과세표준확정기간 또한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갱정처분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7조 , 제95조 , 제99조 , 제11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경정전 반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세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 세무서 또한 이를 적법한 신고로 받아들이고 과세표준확정기간 또한 도과되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소론은 위와 같은 경우에 당초 결정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이제는 과세관청도 함부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 판례들은 이 경우에 적법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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