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08가단242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공통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판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원고들의 공통적인 주장을 먼저 살펴본 후 원고별로 고유한 주장을 살펴본다.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8. 5. 27. ~ 28.경 서울시청 광장 인근 도로 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에 참가한 다음 자진해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원고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야간옥외집회에 단순가담하였을 뿐이며,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바 원고들은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되지 않고, 체포 후 석방시까지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장시간 구금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현행범 체포요건 결여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원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사건번호 : 2009고정3491 죄명 :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 적용법조 :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공소사실 : 원고 A는 2008. 5. 28. 00:03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 A는 일몰 후 옥외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고,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서울시청, 을지로 일대의 차량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