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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5나20413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1,138,000원 및 그 중 529,140...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 당시 시행되던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5호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원 약 326,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택지개발예정지구(서울 상암2지구)로, 원고를 그 사업시행자로 각 지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분할 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70 하천 2,967㎡(이하에서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은 생략한다), 1571 하천 4,174㎡, 분할 전 1572 하천 4,063㎡ (이하 위 토지 3필지를 ‘이 사건 상암동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들인데,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천’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다가[국가기록원 지적원도에도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그 지목이 구(構)로 표시되어 있다], 1998. 1. 30.경 신규등록되었다.

그 후 2006. 1. 24.경 1570-3 하천 647㎡는 위 분할 전 1570 토지에서, 1572-1 하천 2,908㎡은 위 분할 전 1572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소관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등과 1570-3 하천 647㎡, 1571 하천 4,174㎡, 1572-1 하천 2,908㎡ 등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 각 토지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경우 그 현황이 ‘대지’, ‘잡종지’, ‘답’, ‘전’(별지 목록 괄호안 기재와 같다)이라는 이유로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고, 같은 달 13.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이 1,171,138,000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