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8. 17. 신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안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공구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0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에 도급받았으나 직접 공사를 수행할 여력이 없자, 2012. 2. 28. 주식회사 아펙스(이하 ‘아펙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40,000,000원, 공사기간 2012. 2. 28.부터 2012. 10. 4.까지, 지체상금 1일당 3/1000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아펙스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공사의 진행 및 중단경위 1) 신안종합건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매월 25일경 기성 검사를 하고 매월 말 기성금을 확정하고 나서 다음 달 6일에서 11일 사이에 피고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합계 88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기성월 기성금액 누계 기성금액 누계 기성률 잔여금액 지급 1 2012. 5. 182,600,000원 182,600,000원 17.65% 851,400,000원 2012. 6. 7. 전자어음 발행 2 2012. 6. 177,100,000원 359,700,000원 34.78% 674,300,000원 2012. 7. 6. 전자어음 발행 3 2012. 7. 247,500,000원 607,200,000원 58.72% 426,800,000원 2012. 8. 6. 전자어음 발행 4 2012. 8. 199,100,000원 806,300,000원 77.97% 227,700,000원 2012. 9. 6. 전자어음 발행 5 2012. 9. 79,200,000원 885,500,000원 85.63% 148,500,000원 2012. 10. 11. 전자어음 발행 2) 피고는 신안종합건설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순번 1 내지 4번 전자어음에 배서한 다음 아펙스에게 교부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공사대금 합계 80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아펙스는 2012. 9.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