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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173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2008. 3. 26. 작성의 증서 2008년 제22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