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공2001.4.15.(128),779]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연)
사건본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피고가 상고이유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가 수감중인 교도소에 면회를 오거나 서신 등으로 위로의 편지나 가정사에 관하여 의논한 일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따라서 이 점에 관련된 증거판단이 누락되었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그 밖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불륜행위를 유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1999. 5.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혼인 이후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원심변론 종결시까지도 복역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참조)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