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서울고등법원2011누21975 (2011.12.06)
펀드비용과 마진 등의 이 사건 지급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11두330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해운
영등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1. 12. 6. 선고 2011누21975 판결
2013. 9.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① 원고가 이 사건 신탁약정 제4.3조에 따라 특정 결제일의 금융수익자 이익이 거래종료일의 금융수익자 이익의 10% 이하가 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금융수익자 이익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채권의 규모가 회수 등으로 상당히 줄어들어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함에 따른 이익보다는 그 유지에 따른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거래를 청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채권매매의 실질을 양도담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가 자산관리수수료와 주선수수료 등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는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종 비용은 비율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채권의 매각대금 중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채권매매를 양도담보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이 사건 채권의 회수 시 발생하는 환차손에 관한 계좌가 원고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원고가 회수된 채권에 대한 13%의 권리를 아일랜드 소재 법인으로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BBB(이하 '이 사건 BBB회사'라 한다)의 후순위로 행사한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채권매매 이후의 위험이 여전히 양도인인 원고에게 남아있다고 볼 징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이 이 사건 채권의 반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채권매매 이후의 환차손에 관한 위험이나 그 매각대금 중 13%에 관한 위험이 양도인인 원고에게 남아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채권매매의 전체적인 성격을 양도담보로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채권매각대금 결정 방식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 매매의 실질을 양도담보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BBB회사에 매각한 다음, 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신탁받은 CCC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의 관리・회수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하면서 그 회수대금에서 지급한 펀드비용(CP rate)과 마진(usage fee) 등의 이 사건 지급액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 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호가 규정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가 규정한 이자소득의 범위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