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0.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별빛마을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전력과 교육의 정도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