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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3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32,605원과 그 중 21,784,429원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