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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단51041

낙찰자지위확인 등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2. 9. 피고의 C 구매에 관한 물품 구매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을 공고 (B 의료원 공고 제 2019-39 호) 하였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19. 12. 10. 10:00 ~ 2019. 12. 17. 10:00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시: 2019. 12. 16. 18: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19. 12. 17. 11:00 피고 입찰 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법 본 입찰은 제한( 지역) 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 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 부 예규 )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8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 부 예규 )에 의합니다.

10.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기타 관련 회계 예규 이 사건 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여 1 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9. 12. 18. 피고에게 적격심사 신청을 하면서 등급 평가 일이 2019. 12. 12. 인 기업신용평가 등 급 확인서(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