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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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7.경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B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8차77190호로 양수금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B는 원고에게 15,360,134원 및 그 중 8,003,159원에 대하여 200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8. 10. 13.자 지급명령이 2008. 11. 4.경 확정되었다.
나. B는 2012. 7. 31.경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인 피고에게 같은 달 3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12. 7. 기준 3,313,3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7.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