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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6:0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촌읍사무소 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혈기흉, 긴장성기심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관련 법리(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548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