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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누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3)행,010]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된 실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주철도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9.8.2 안동 서울간의 제58열차의 객급차장으로 승무중 위 열차가 죽령역에 도착하였을때 동역조역 소외 1로부터 먼저 출발한 화물열차가 단양역에 도착하지 않아서 약 15분간 지연 운전하는지의 연락을 받고 곧 승객들에게 그와같은 내용의 안내를 하였던 바, 재차 위 조역으로부터 제51열차와의 교행관계로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곧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죽령역에서 약 20미터 상거된 소외 2의 음식점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약 10분 후 열차에 돌아와서 승객들에게 약 1시간 17분간 지연된다는 지의 안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객급차장으로서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유를 즉시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열차를 이탈한 허물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한편 다른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의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하였고 사건당일은 아침 6시에 출근하면서 아침밥도 먹지 못하였으며 잘못된 판단이기는 하나 15분간 지연된다는 안내를 한 직후에 재차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안내를 하기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곁들여서 승객들에 대한 안내가 다소 늦었다고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위의 사유로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피고의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부당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 모순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