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3149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옥상에 설치한 철제광고물(LED전광판)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옥상에 설치한 철제광고물(LED전광판)을 철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