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2018.2.5.원고에게한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31150호 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불허가처분...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에 2017형제31150호(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1. 4. 21:25경 B가 원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C와 D이 이에 가세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질그릇으로 내리칠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17. 4. 17.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같은 날 B는 폭행죄로, C는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2. 5.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기록 일체(불기소기록 및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를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및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아래 기재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연번 항목 기록정수 문서명 1 구약식 (사경) - 공소장 2 〃 - 사건송치 3 〃 - 기록목록 4 〃 1-1~1-12 의견서 5 〃 2~5 범죄인지 6 〃 6~8 현행범인체포서(A) 7 〃 9 -확인서(A) 8 〃 10~12 현행범인체포서(B) 9 〃 13 -확인서(B) 10 〃 14~16 현행범인체포서(C) 11 〃 17 -확인서(C) 12 〃 18~20 현행범인체포서(D) 13 〃 21 -확인서(D) 14 〃 22~23 수사보고 15 〃 24 112신고사건처리표 16 〃 25 피의자석방보고(B) 17 〃 26 피의자석방보고(A) 18 〃 27 피의자석방보고(C) 19 〃 28 피의자석방보고(D) 20 〃 28-1~28-4 체포구속통지등(A) 21 〃 28-5~28-8 체포구속통지등(B 22 〃 28-9~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