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829 | 상증 | 1997-08-19
국심1997경0829 (1997.08.19)
증여
기각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화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14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전 7,4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1.10.31 농지등의 증여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6.10.16 1991년도분 증여세 225,064,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서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영농회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고용원을 고용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고용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납세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고 인근주민들에게 토지이용실태에 대하여 탐문한 바,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화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5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5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위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농지등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면적의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최소한 5년이상은 당해 농지상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또는 처분청의견과 같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OOO 2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임대차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인근주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화원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OOO과 OOO 2인은 청구인이 영농을 위하여 고용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공증된 고용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조사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중 일부의 임차사실 및 임대료 지급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은 임대차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전화료·전기요금 등을 납부하고 본인명의로 가입된 한국화훼협회 회비를 납부한 사실등이 확인된 바 있어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공증된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처분청 조사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또한 쟁점토지 영농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비료인수증, 농기계공급확인서, 종자 및 묘목구입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도 거주지 인근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와 같은 증빙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영농사실을 확정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이후 1995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