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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31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8:10 무렵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버스정류장에서 C 0017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넣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상반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