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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0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8: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행 문제로 피해자 F(36세)과 시비가 되어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F과 그 일행들이 위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그 앞에 서서 막고 있는데도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36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다가 피해자 F이 이를 붙잡자 들고 있던 상의를 피해자 F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나.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