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6가단128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옥시스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청주시 B, C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3,0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시공자에 불과한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기성 부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인조석자재를 소외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진행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4. 10. 31. 200만 원, 2014. 9. 26. 1,000만 원을 직접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4. 6. 25.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외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2014. 6. 25.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외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2,55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상대방은 소외 회사인 점,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입금 내역을 살펴볼 때, 그 내역의 대부분은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명의로 입금된 것인 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