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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61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남양주시 E 일대의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① 2009. 5. 30.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5, 8, 9항 토지 및 남양주시 G 공장용지 1,556㎡, H 전 2,689㎡, I 공장용지 2,710㎡, J 잡종지 2,565㎡, K 전 162㎡(2010. 3. 9. 위 G 공장용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L 공장용지 38㎡로, 위 H 전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 M 전 87㎡, N 전 16㎡로, 위 I 공장용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토지, O 공장용지 205㎡로, 위 J 잡종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토지, P 잡종지 109㎡로, 위 K 전은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토지, Q 전 11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9항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하고, 분할 전의 각 토지를 ‘분할 전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86억 6,000만 원에, ② 2009. 6. 3. R으로부터 남양주시 S 전 453㎡, T 답 2,026㎡(2016. 1. 21. 위 S 전은 S 전 148㎡와 별지 목록 기재 제11항 토지로, 위 T 답은 T 답 430㎡와 별지 목록 기재 제13항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0 내지 13항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38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총 11억 6,0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분할 전 이 사건 제1 토지는 2009. 9. 28. 각 1/2 지분에 관하여 R, U 명의로 2009.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은 2010. 5. 31. 다시 R, U과 분할되어 나간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제1 토지를 합계 77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각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