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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1014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돼지를 사육하다가 화순군의 축사 이전 정책에 따라 기존 축사에 대한 보상결정을 받은 후 그 대체지로 화순군 C 전 1,023㎡, D 전 1,844㎡ 및 E 전 2,046㎡(이하 ‘이 사건 부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지들 지상에 축사(돈사)를 신축하는 것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F, G, H, I, J는 이 사건 부지들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부지들로부터 약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이하 ‘화순군 가축조례’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2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적격 유무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고, 이에 대하여 추상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