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7.1,(899),1686]
피고인이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만연히 직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편도 5차선 중 좌회전 전용차선인 제1차선을 이용하여 만연히 직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의 턱을 충격하여 그 바퀴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올라 갔다가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통로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은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다면, 피고인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판시일시 장소에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편도 5차선 중 좌회전 전용차선인 제1차선을 이용하여 만연히 직진하려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통로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은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경위가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의 턱을 충격하여 그 바퀴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올라 갔다가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