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거 등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인정사실 및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1 내지 2항)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도로법 제4조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도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도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도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