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081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전부 285.72㎡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전부 285.72㎡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38...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