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3.28. 2015나2075696 결정
저작권침해정지
사건
2015나2075696 저작권침해 정지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주식회사 사회평론
2. B
3. C.
4. D
결정일
2018. 3. 28.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5나2075696 저작권침해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8. 3. 15.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1/10은"을 "9/10는"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8.
판사
재판장판사홍승면
판사김윤선
판사민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