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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피고,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정지홍)

2018. 8.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10,588,209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2013. 12. 29. 07:57경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 1을 내려주고 귀가하라고 한 후, 일행인 소외 2, 소외 3을 데려다 주기 위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던 중 원고 1이 가해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 잔 더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원고 1을 떼어 놓기 위해 가해차량을 서서히 움직였고 이에 원고 1이 여전히 가해차량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가해차량을 갑자기 제동하여 원고 1을 위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원고 1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569호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4. 9. 19.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보험(이하 ‘케이비 손해보험’이라 한다)은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1의 처와 사이에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위 특별약관 및 그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및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생략)
제4조(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이하 생략)
■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이하 생략)

라.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3호증, 을 제1,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소외 1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므로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술에 취한 원고 1이 가해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타자 소외 1은 원고 1을 떼어놓기 위해 가해차량을 진행하였고, 원고 1이 여전히 가해차량에 올라타 있음을 알면서도 가해차량을 갑자기 제동하여 원고 1을 도로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1은 소외 2, 소외 3과 사고 당일 새벽부터 07:00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며 맥주 5,000CC와 소주 5~6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신체조절능력이 떨어져 있었는데, 소외 1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보닛 위에 올라타 있던 원고 1을 떼어놓기 위해 가해차량을 진행하였다가 갑자기 제동하였던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있는데 차량을 급제동하면 사람이 도로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추락시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원고 1을 가해차량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소외 1에게 원고 1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인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등 참조),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Ⅸ-B-2(중증도의 운동신경·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와 Ⅸ-B-3(고도의 운동·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의 중간에 해당하여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1의 현재 장해를 비교적 중한 상해의 정도를 넘어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분명한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제1심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원고 1에 대해 인지기능저하와 사지마비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Ⅸ-B-4(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장해)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면서도 여명 판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장해률 판단과 모순되게 중증 이하의 두부외상 장애인의 여명을 적용한 점, Ⅸ-B-4항은 전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상태에 해당하는데, 원고 1은 사지마비가 아닌 하지부전마비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일상생활수행능력검사상 42점으로 ‘중증의존상태’이며, 신경심리검사상 전체지능 FSIQ 61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앞서 본 이 사건 보험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책임보험금 60,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는 대상배상Ⅰ 책임보험금 60,000,000원을 포함한 치료비를 원고 1에게 지급한 후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케이비 손해보험으로부터 위 60,000,000원을 환입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위 60,000,000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