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2.6.15.(682),503]
실용신안등록의 효력
실용신안이 일단 등록되면 그 등록권자는 실용신안법 제11조 에 따른 등록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 판매, 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러한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변리사 남두용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욱, 남상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인 쇠톱날 성형장치의 구조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위 본건 고안은 실톱줄(a')에 쇠톱날(a')을 형성하려면 톱날 성형줄(7)을 괘지하는 지지간(8)을 전단에 설치한 대판(6)이 전후 작동되고 또한 쇠톱날 (a')수에 해당하게 상향되도록 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나 등록고안에서는 위와 같은 구조를 발견할 수 없고, 다만 " 돌연부(16')가 형성된 캠(16)에 인접한 아암(19)및 작동간(20)이 대판(6)을 주기적으로 상향시켜 잇발이 성형되는 쇠톱날(a')의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며" 라는 기재가 있어 대판(6)을 주기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캠(16)은 라쳇트기아(12) (12')에 의하여 회전되는 축봉(11)에 착설되어 있어 이는 전체 쇠톱날(a')의 형성이 완성될 때에 대판(6)을 상향시키는 구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쇠톱날(a')의 잇발 개개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는 구조라고 판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캠(16)과 아암(19) 및 작동간(20)에 의하여 대판(6)이 상향된다 하더라도 대판(6) 하부에 유착된 연동로드(9)의 길이가 일정한 이상 대판(6)의 상향은 불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하여 본건 등록고안은 쇠톱날 성형장치로서 필요불가결한 대판의 상향작동구조가 결여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고안으로서 이와 (가)호를 대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호는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위 판시를 살펴보아도 본건 등록고안인 쇠톱날 성향장치에 어찌하여 대판의 상향작동구조가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를 알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향작동구조가 결여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고안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리고 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등록권자는 실용신안법 제11조 에 따른 등록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 판매, 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런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 인바, 원심결은 본건 등록고안이 사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와 (가)호 고안을 대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호는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상 본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서는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이와 대비하여 (가)호 고안이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를 가려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실용신안권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런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렇다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