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집25(1)민,160;공1977.5.15.(560) 10038]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 대하여도 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이사건 건물등은 1962년경(원판결에는 1972년경이라 했으나 1962년경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함) 그 부지인 이사건 대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이 이를 건립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던 것을 다시 피고가 1965.12.29 매수하고 이에 즈음하여 피고는 위 대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과의 간에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건물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해 12.31 위 건물동중 원판시의 주된 건물 1동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바, 소외 3이 1969.12.1 이사건 대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12.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그경 그 전소유자인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과 원고가 1973.11.16 이사건 대지를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그 주장의 건물매수청구권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일 것이지마는 임차권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토지 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게 대하여도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물의 보존등기를 필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의 통고를 한 위 소외 3은 달리 특별한 사유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경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응 보아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위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적법유효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하였음은 위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더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여서,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