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건물명도등][집25(1)민,160;공1977.5.15.(560) 10038]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 대하여도 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이사건 건물등은 1962년경(원판결에는 1972년경이라 했으나 1962년경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함) 그 부지인 이사건 대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이 이를 건립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던 것을 다시 피고가 1965.12.29 매수하고 이에 즈음하여 피고는 위 대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과의 간에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건물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해 12.31 위 건물동중 원판시의 주된 건물 1동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바, 소외 3이 1969.12.1 이사건 대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12.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그경 그 전소유자인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과 원고가 1973.11.16 이사건 대지를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그 주장의 건물매수청구권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일 것이지마는 임차권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토지 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게 대하여도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물의 보존등기를 필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의 통고를 한 위 소외 3은 달리 특별한 사유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경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응 보아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위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적법유효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하였음은 위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더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여서,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75.1.23.선고 74나114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