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35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42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참조), 제43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승국외 1인)
수유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 , 제35조 , 제42조 , 제4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고,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청산금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청산금부과처분이 선행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두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즉 청산금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의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관리처분계획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5. 3. 21.자 종합준비서면에 의해 철회되었고 이후 다시 주장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