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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06. 19. 선고 2012가단100713 판결

저당권설정부동산의 사해행위인정범위[국승]

제목

저당권설정부동산의 사해행위인정범위

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사건

2012가단10071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2. 6. 5.

판결선고

2012. 6. 19.

주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31. 체결된 매매계

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BB에 대한 채권

정BB은 원고에게 2010년,2011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체납액은 00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이라 한다).

나. 피고 정BB의 처분행위 등

1) 정BB은 2011.8.31.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9. 6.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있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날 인 2011.9.7. OOO저축은행에게 실제 피담보채무액 000원을,OO은행에게 실제 피담보채무액 000원을 변제한 후, 2011.9.7. OOO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2011.9.8. 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2011. 8. 31. 및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살,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 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정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한편 정BB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정BB의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정BB은 위 처분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 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정BB이 2011. 5.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중개인 사무실에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낮은 금액만을 제시하자 동생 인 피고에게 매수를 권유하였고,이에 피고는 투자가치를 고려하여 시가에 상당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매매계약 당시 정BB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금융이자를 갚고 사업처에 투자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사업이 어려워 많은 채권자들에게 시달린다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한편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 및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그 부동 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OOO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9. 7. OO은행에게 피담보채무액 000원을,OOO저축은행에게 피담보채무액 000원을 변제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그렇다면,이 사건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 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서,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상당인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