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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종전 범행일자로부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