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84. 9. 19. 접수...
기초 사실 B는 1984.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제주시 C 임야 2,909㎡, 제주시 D 전 879㎡ 토지를 경락받아 1984.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4. 9. 19.경 B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5887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B는 송파세무서가 부과한 1996년분 양도소득세 196,150,6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기한인 1996. 11. 30.까지 내지 않았고, 이에 원고(송파세무서)는 1996. 12. 3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했다.
이후 1997. 1. 3. 위 토지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2007. 12. 24.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제주시 C 토지와 제주시 D 토지를 148,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를 E에게 153,500,000원에 매도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터 잡아 2007. 12. 28 자신 명의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제주시 C 토지와 제주시 D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냈다.
B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4. 5. 30.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3,440,120원 상당이다
(2014. 5. 30. 현재 ㎡당 공시지가 4,84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4,843㎡). 반면 B가 체납한 세금은 2015. 5. 21. 현재 377,623,280원(송파세무서 체납액 332,898,240원, 고양세무서 체납액 2,450,010원, 잠실세무서 체납액 5,649,930원, 서대문세무서 체납액 36,625,1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B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