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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14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가소45416 판결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당초 망 E은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8. 11. 4. 선고 2008가소45416 확정판결에 기하여 17,200,000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망 E이 2012. 11. 10.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309호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 주장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