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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107),1163]

판시사항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재심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이나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김청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춘동)

피고,재심피고

학교법인 흥해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태환 외 4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8802 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인 대법원 96다8802 판결은 환송 후 원심판결인 대구지방법원 95나7022 판결이 인정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 탁기홍과 최순희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환송 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탁기홍이 최순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한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탁기홍의 최순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이유의 요지는, ① 재심 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이 최순희이 1979. 7.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채용한 증거인 임대차계약서(을 제21호증)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환송 후 제2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허위진술로 밝혀져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② 재심 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이 최순희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피고 소유라서 탁기홍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채용한 환송 전 제2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허위이고, 각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및 환송 전 제2심 증인 탁기홍의 증언, 위 최순희의 다른 증언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최순희는 이 사건 토지 부분도 탁기홍에게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3. 가. 먼저, 원고의 재심이유에 관한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이나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사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재심이유에 관한 ① 주장은 상고심의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상고심인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재심이유에 관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고심인 재심 대상 판결이 비록 환송 후 제2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지만, 이는 직권조사 사항인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는 일응 재심 대상 판결이 탁기홍이 최순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이유에 관한 ② 주장에는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