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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709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경 ( 주 )G 소속 보험설계사이 자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동생 H 등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7. 경 H, I, J, K 등 4 명의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KDB 생명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경부터 2014. 1. 경까지 KDB 생명에 보험료 합계 73,942,280원 상당을 대납하였으나, 2016. 3. 경 그 중 H, I, K 등 3명 명의의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이 보험업 법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KDB 생명으로부터 H 등 3명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은 해지 환급금 35,413,540원 중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위 금원을 3분의 1 씩 나누어 갖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1,804,513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위 보험료 대납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위 해지 환급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지 환급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