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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4 2019고단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3: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1-1 대기선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는 전철에 승차하여,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전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