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배상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양형부당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비록 원심의 형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일반사기(제4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가중영역(다수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범행) : 4년 - 7년}의 하한에 해당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가중인자 : ① 다수의 소비자 신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요청이 있는 점, ②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범한 죄질이 좋지 못한 점(피고인이 원심의 공판기일 소환에 불응하여 보석보증금이 몰취되었다) 등 감경인자 : 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② 선행 범행의 피해액을 갚기 위해 후행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전체 범행규모가 확대된 점, ③ 원심이 산정한 피해회복액에 일부 누락이 있었고, 당심에서 피해자 AZ(편취액 : 300만 원), BG(편취액 : 2,250만 원)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④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나. 직권판단 : 배상명령 부분 나아가, 원심의 배상명령 액수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2,700만 원 중 피고인한테서 반환받은 돈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2,62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구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2014. 8. 14.자 배상명령청구취지변경신청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금 2,7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하고 말았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각하하였다). 따라서 초과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