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형( 징역 4년,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제 1 항 부분에 대하여 범죄 일시를 “2016. 1. 29.” 로, 제 2 항 부분에 대하여 “2016. 1. 30.”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만 변경되었을 뿐 범행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② 피해자가 피해를 밝히고 조사를 받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주변에 E, L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거나 범행장소가 범행을 저지르는데 불가능한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