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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224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77516호로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31. ‘B은 원고에게 27,112,961원과 그 중 26,005,123원에 대하여는 2004. 8. 26.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1. 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8. 확정된 사실, 피고와 B은 부부인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8분의 64 지분을 2010. 5. 31., 나머지 128분의 64 지분을 2015. 4. 8. 각 취득하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5. 2. 17.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이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구상금 채권액인 27,126,131원의 범위 내에서 위 건축비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27,126,131원과 그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13, 15, 20, 23호증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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