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산91-1 외 1필지 지상 대소단지조성사업에 관한 토목 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68,900,000원, 공사기간 2010. 11. 15.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 중 오수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 한다)에 사용될 배관의 재질, 규격이 ‘철근콘크리트 흄관, 지름너비 600mm, 450mm'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5. 31.까지로 변경하였고, 2011. 5. 31.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598,000,000원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재질, 규격이 ‘PE관, 지름너비 350mm, 200mm'인 배관을 사용하여 이 사건 배관공사를 마쳤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1. 5. 31. 원고에게 위 배관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포함된 준공 관련 서류(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며, 2011. 6.경에는 원고에게 위 배관의 재질과 규격이 기재되어 있는 준공내역서(갑 제9호증, 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배관공사에 사용된 배관의 재질, 규격이 ‘PVC관, 200~800mm'로 기재된 준공검사신청서와 위 배관의 재질, 규격이 ’PE관, 200mm, 350mm'로 기재된 기부체납 자료를 음성군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6. 29. 400,000,000원, 2011. 12. 30. 88,000,000원, 2012. 10. 31.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