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10146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999. 6. 28.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 1개, 지상 2층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1개,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에는 총 100개의 업무시설이 있고(이하 ‘이 사건 상가 및 오피스텔’이라 한다), 지상 7층부터 지상 13층까지에는 총 38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지하 1, 2, 3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4창은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 등이 선출한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및 오피스텔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바, 원고와 관련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광진구 A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