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대금
1.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455...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 설계감리업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B 외 218필지 합계 31,924.10㎡를 주택재건축정비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7. 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설계자 선정 및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C 한국경제신문에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설계자 선정’을 공고하고 2006. 1. 3. 회사 설명회를 거쳐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설계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06. 1. 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A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8억 8,4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2006. 1. 6.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 1. 6.자 계약의 주요 내용>
1. 용역명: A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
2. 대지위치: 서울 강서구 B 일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34,145.50㎡(10,329.01평) 2)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 층수: 지하 2층, 지상 15층 4)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5 연면적: 약 26,000평 - 계획면적
4. 용역금액: 8억 8,400만 원(평당 단가: 연면적 평당 3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시까지로 한다.
제3조 (용역범위) 원고가 수행하는 설계업무의 용역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