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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인 아산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각 차로에는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1,459,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