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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556

사기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 5. 30.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스파크 경차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한 차례 진료 받은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별도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자동차 사고 당시 J는 카렌스 승용차에 실제로 탑승하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13. 8. 28.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케이파이브(K5)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오인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자동차 사고 당시 K은 뉴카렌스 승용차에 실제로 탑승하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5. 30.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C은 부부 사이로서, 2010년경부터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신정호수 근처에서 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