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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선택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16도11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선택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U

담당변호사 BV, BZ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6노1192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1(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의 순번 ①에서 ③까지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자금 합계 35억 4,900만 원을 횡령하였거나 또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① 및 ⑤에서 ③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공소부분'이라 한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순번 ②, ③, ④ 부분(이하 '이 사건 제2공소부분'이라 한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고, 이 사건 제1공소부분에 관한 무죄 부분은 이유에서만 설명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제1공소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공소부분은 그 마지막 범죄행위(2004. 9. 3.)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 종료일부터 공소시효기간 7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그런데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6573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문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중 이 사건 제2공소부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제1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은 직권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공소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공소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제2공소부분은 앞서 본 것처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제1공소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위와 같이 자판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