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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308 판결

[거절사정][공1994.4.1.(965),1016]

판시사항

출원상표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 부분은 까맣게, Q자 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파라 리미티드 파트너쉽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완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1.4.9.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 는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G”와 “Q”를 단순히 상하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각종 서적류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자들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부분은 까맣게, Q자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