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인] 확정[각공2004.11.10.(15),1525]
[1] 회사정리법 제245조 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2]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3]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의 분류와 그에 따른 변제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1]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고, 주주의 권리와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 회사정리법 제241조 )하는 한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며( 같은 법 제242조 ), 이와 같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같은 법 제239조 , 제245조 ), 이 때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불가쟁의 효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2]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으로서는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채권의 권리자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주장하면서 채권자 명의의 경정을 신청하여( 회사정리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 이를 바로잡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확정된 채권자 분류 및 변제계획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이 있으므로, 정리계획안이 확정된 이상 회사정리법 제270조 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로써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정리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소는 권리관계의 변경을 구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데, 이미 확정된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채권변제계획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1] 회사정리법 제239조 , 제241조 , 제242조 , 제245조 [2] 회사정리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250조 [3]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 제270조
파산자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주대경 외 1인
정리회사 하이트주조 주식회사의 관리인 라대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외 1인)
2004. 7. 16.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전주지방법원 95파87호 회사정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7. 10. 20. 인가한 정리계획안 중 사채로 분류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편입되도록 채권변제계획표를 변경하라(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으로 원금 및 경과이자는 이 사건의 소송종결 연도에 지급하고, 발생이자는 2007년부터 지급하도록 금융기관 정리채권 변제계획표를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하여 법률적으로 재구성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원고들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이하 '현대금고'라 한다)는 2001. 5.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01하10호)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고, 정리회사 하이트주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보배,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6. 2. 29.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95파87호)을 받아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 현대금고는 파산선고 전인 1994. 11. 2. 소외 강웅부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하여 위 강웅부에게 294,6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위 각 어음은 무거래를 이유로 각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현대금고가 1996. 4. 18. 액면금 합계 294,600,000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자, 당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 박정환은 같은 달 29. 채권자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현대금고의 사채로 분류하였다.
라. 위 회사정리사건에서 1996. 5. 27.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이 열렸고, 그 후 위 박정환은 1997. 7. 31. 피고 회사의 정리계획안을 작성·제출하면서 채권변제계획표상에 이 사건 채권의 권리자를 현대금고가 아닌 현대금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정길영 개인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정리계획안은 1997. 10. 20. 개최된 제2, 3회 관계인집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한편 현대금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위 각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위와 같이 확정된 피고 회사의 정리계획안(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안'이라 한다)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의 경우에는 원금과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를 1997.부터 201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채의 경우에는 원금만을 2014년에 변제하고 경과이자 및 경과이자는 모두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현대금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에는 그 권리자가 현대금고의 대표이사이던 정길영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채권자인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원고들의 채권임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채권은 상호신용금고의 어음할인규정 제4조에 따른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기관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리계획안 중 사채로 분류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으로 편입되도록 채권변제계획표를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다툰다.
나. 판 단
(1)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고, 주주의 권리와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 회사정리법 제241조 , 이하 '법'이하 한다)하는 한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며( 법 제242조 ), 이와 같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법 제239조 , 제245조 ), 이 때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불가쟁의 효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채권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현대금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고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당초 피고 회사의 관리인인 위 박정환이 작성한 채권자조사표상에도 그 채권자가 현대금고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그 후 작성된 이 사건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에는 이 사건 채권의 권리자가 현대금고가 아닌 현대금고의 대표이사이던 정길영 개인으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채권이 원고들의 채권임을 확인받는다 하여 그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정리계획안의 채권변제계획표의 불가쟁적 효력에 변동을 가져올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채권변제계획표상에 이 사건 채권의 권리자가 현대금고가 아닌 정길영 개인으로 바뀌어 기재된 것은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오기로 보이는바,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권리자가 위 정길영이 아니라 현대금고임을 주장하면서 채권자 명의의 경정을 신청하여( 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 이를 바로잡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채권변제계획표의 변경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계획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 분류 및 변제계획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법 제245조 제1항 )이 있으므로, 가사 이 사건 채권이 금융기관의 채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현대금고측에서 정리채권자로서 위 각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 제143조 ), 법원의 정리계획안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는( 법 제237조 )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안이 확정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법 제270조 의 규정에 의거 위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로써 위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정리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소는 권리관계의 변경을 구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데, 이미 확정된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