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99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31,860원과 그중 37,326,740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31,860원과 그중 37,326,740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0.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